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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정보

고속도로 통행료 2천만원 체납자 적발

도공 강원지역본부, 하이패스를 통해 도주 이모씨 적발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수법으로 2년여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해 온 20대가 도로공사 직원들에게 덜미를 잡혔다.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이모씨(21, 경기도 이천시)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도공에 따르면 운전자 이씨는 지난 200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오전에 영동고속도로 이천나들목과 중부내륙고속도로 감곡영업소를 이용해 오면서 하이패스 출입로를 통해 도주하는 방법으로 모두 168건에 2,100만여원에 달하는 통행료를 체납해 왔다.

이씨는 2000년 폐업 신고된 업체의 명의로 된 옵티마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고속도로 진입 시에는 통행 스티커를 발부받은 뒤 나갈 때는 하이패스 출구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도공은 이씨의 차량에 대해 체납통행료 강제인도 절차에 따라 공매 처분을 진행하는 한편 법률 검토 후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이씨는 통행료 상습미납차량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도공 직원들에 의해 같은 수법으로 통행료를 안 내고 도주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도공 관계자는 "통행료 미납 시에는 10배의 과징금액이 부여되고 경미한 경우밖에 없어 법적 처벌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번 상습 체납은 도공 창설 및 하이패스 운영 이래 통행료 미납액으로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