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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뉴스

원주 캠프롱 기름오염 복원비 국가서 배상

전액 돌려받는다.. 서울고법, 1심 모두 인정

 

2001년 5월 발생한 미군기지 캠프롱의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원주시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의 전액을 배상받을 전망이다.

원주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 민사부는 지난 달 27일 원주시가 캠프롱 기름유출로 인한 오염된 토지의 복원비용 1억5천8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의 1심에서 패소, 국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원주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복원 비용의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미군부대의 기름유출로 오염된 토양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정당한 비용을 들여 복원했다면 국가는 이에 대한 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1심 결정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서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원주시에 배상한 뒤 그 비용을 미군에 재청구해야 한다”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미군기지 관련 소송은 2001년 5월20일 원주시 태장2동 캠프롱 미군기지에서 인근 농경지로 기름이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자 원주시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고 2006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미군측과의 합의서에 ‘기름유출 사고 직후 미군 측과 시에서 복원을 하면 비용을 나중에 지불하겠다’고 한 점이 승소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 같다"면서 "오염 원인자의 정화비용 부담 원칙으로 볼 때 주한 미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이 큰 의미"라고 밝혔다.

한편 캠프롱 미군기지 기름유출은 2001년 5월 말고도 지난 3월에도 발생, 원주시의회 및 사회단체들로 대책위가 구성되고 미군측에 오염지역 공동조사 요청, 오염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깨끗하게 돌려받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