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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정보

춘천 폐기물장 평가위원 5명 사전영장

검찰, 배임수재 혐의

 

속보= 춘천시 도시형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입찰 비리(본지 2008년 12월31일자 5면)를 수사하고 있는 춘천지검은 9일 사업자 선정 심사에 참여, 입찰참여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김 모(연구원)씨 등 심사 평가위원 5명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평가위원은 김모 씨 외에 정모(공무원), 남모(연구원),최모(연구소 근무), 전모(교수) 씨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입찰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평가 점수를 높게 주는 대가로 입찰에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한 건설업체로부터 각각 수 천 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2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설계부터 시공까지 일괄 발주하는 ‘턴키(Turn-key)’ 입찰제도의 구조적 비리에 초점을 맞춰 수사력을 집중해 왔다.

턴키 입찰은 △설계평가 △입찰가격 △공사 수행능력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 가운데 설계평가 점수가 사실상 낙찰을 좌우해 건설업체와 평가위원들과의 유착 관계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29일 입찰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평가위원 명단을 알려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춘천시청 공무원 박 모(54)씨 등 4명에 대해 뇌물수수,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