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지난해 도민프로축구단인 강원FC의 주주공모 청약에 대해 산하 공무원들에게 일정액을 배당, 청약률 올리기에 강제성이 드러나 공무원노조로부터 강제모금 철회를 항의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안전부의 ‘일감나누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한 자치단체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 정해지자 원주시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감나누기 사업’ 명목으로 직원들로부터 매달 일정액을 거둬 비용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혀 ‘강제 모금’ 논란이 일고 있다.
시는 최근 직원들에게 보낸 e메일을 통해 일감 나누기 사업에 동참할 것을 당부하면서 매달 시장 20만원, 부시장 15만원, 국장급 10만원, 과장급 5만원, 6급 3만원, 7급 1만5000원, 8급 이하 1만원 등의 기부금 기준액을 제시했다.
그러나 기준액 제시 등 강제성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공무원노조가 문제를 제기하자, 시는 24일 7급 이하 공무원들은 본인 스스로 기부금을 결정토록 하는 등 내용을 변경해 공문 시달했다. 이번 ‘일감 나누기’ 사업으로 시는 3월부터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모금을 통해 2억여원을 확보하여 차상위 계층이나 저소득층 등 26명에게 노점상 단속보조 등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는 2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불안정한 단기적인 비정규직을 늘리기 위해 반강제적으로 기부금 납부 신청을 받는 것은 공무원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경제위기 극복이란 명분을 내세워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최악의 고용위기를 타개하고자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 이 같은 방침을 정한 뒤 공무원들이 일감나누기 사업 기부금 납부에 자율적으로 참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20일 현재 전국 97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임금의 반납, 성과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의 반납, 예산 절감 등의 방법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해 모두 3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집계됐다고 말했다.
또한 행안부는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한 지자체에 대해 정부합동평가와 지역개발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하고, 공기업에는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줄 방침이다.
어려운 시기에 일선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몇 푼의 돈을 거둬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취지에서 시작된 ‘일감나누기’ 사업은 70년대에 전 국민적으로 불었던 ‘방위성금 거둬 국방을 튼튼히 하자’는 취지와 별반 다를 것 없다. 또 ‘상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자세’와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는가. 대통령이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은 비정규직 양산이나 인기에 영합에 단기적 처방을 내라는 뜻이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실업에 따른 국민적 고통을 해결할 아이디어를 내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원주시의 ‘일감 나누기’사업은 취지는 좋았으나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 꼴이 되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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