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과학·정보

“미군기지 오염 복원비용 국가 부담”

ㆍ대법 판결… 정부는 배상 뒤 미군에 재청구해야

 

미군 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오염된 토양의 복원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판결은 오염 원인자가 정화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주한 미군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미군 기지 오염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 군산시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4일 원주시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1부는 원주 미군 기지 캠프롱의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해 원주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2001년 5월 발생한 캠프롱 기름유출로 오염된 토지의 복원비용 1억5800만원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규정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에 따르면 주한 미군이 대한민국 정부 외의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원주시에 복원비용을 배상한 뒤 그 비용을 미군에 재청구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군기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동안 미군 기지에서 기름유출 등 환경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미군 측이 복원작업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사태 해결에 어려움이 많아 골머리를 앓아 왔다.

원주시는 2001년 5월20일 태장 2동 캠프롱 미군기지에서 인근 농경지로 기름이 유출돼 피해가 발생하자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고 2006년 9월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