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이계진 국회의원 사무실 앞서 집회 갖고 성명서 발표
한나라당의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겸영을 골자로 한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대해 지역사회의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생민주를 위한 원주·횡성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3일 원주시 단계동 한나라당 이계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갖고, ‘미디어법 통과 원천무효’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서에서 “지난 22일 직권상정돼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에 대해 일사부재의 기본원칙을 위배하고 명백한 범죄행위인 대리투표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법으로 지저른 것이며 또한 원천 무효”라면서 “민의를 등지고 당리당략을 선택한 한나라당의 즉각 해체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이번 미디어법 법안의 국회 강행처리는 민의를 짓밟은 폭거”라며 “22일 미디어법의 탄생은 보수언론 및 재벌기업의 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한 것이며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인 일자리 창출 및 여론 다양성 강화 등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주 횡성시민회의는 22일 오후 7시 원주의료원 사거리에서 미디어법과 관련된 시국강연회를 갖는 등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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