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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의회

태백시의회, 지방분권 실현 위한 결의문 채택

자치입법권, 기초지방선거 정당 폐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요구


(태백=국제뉴스)김희철 기자 = 태백시의회(의장 심용보)는 19일 오전11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2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태백시의회는 이날 이한영 의원의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 태백시의회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이번에 결의문을 채택하고 중앙정부에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 ▲진벙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확보,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 이룩,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다.


한편 태백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6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비롯해 ▲태백시민 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조례안 ▲태백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환경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태백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태백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시세 징수조례안 ▲태백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백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안 ▲태백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의 조례를 원안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