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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인터뷰·칼럼

[최상률의 일家양得]47 사업장 근로자 건강검진시 유의할 점

기온이 크게 떨어졌다.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시기인 거 같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유의할 점과 꼭 챙겨야 할 인사 노무 이슈를 문답 형식으로 알아보도록 하자.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고 있을 것이다. 이맘때가 되면 올해 건강검진 대상임에도 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분들에게 받지 않은 사실과 함께 올해가 가기 전에 꼭 받으라고 알리게 된다.

 

그런데 직장생활에서 건강검진은 왜 꼭 받아야 하는 걸까. 또 만약 안 받게 되면 어떤 패널티가 있는 것일까를 아래에서 알아보았다.

 

1. 법적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동법 시행규칙 제197조에 의해서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95조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강검진 미실시의 경우 5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근로자 1명당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로 시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노무관리 유의사항

 

Q.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만 받아도 무방할까?

 

사업장에서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이 있다. 참고로 특수건강진단은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시건강진단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는 진단을 말한다.

 

만약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특수 및 임시건강진단 대상이 아니라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만 받아도 무방하다.

 

또한 법에서 정한 항목을 포함하여 개인 건강검진을 받더라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며, 대부분 개인 종합검진에는 법에서 정한 항목이 포함되므로 개인 종합검진을 받은 경우에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Q.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검진대상자 명단 확인 방법은?

 

건강보험EDI 가입 사업장의 경우 EDI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건강보험EDI 미가입 사업장의 경우 공단에서 검진대상자 명단을 우편으로 일괄 송부하는데, 만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를 통해서 파일 등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2021년도 사업장 건강검진의 기간은 2021.12.31.까지이므로, 아직 검진대상자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검진대상자를 확인하여 검진을 받을 것을 안내하여야 한다.

 

Q. 검진 미실시한 경우 과태료 처분 관련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1)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고, (2) 근로자 역시 건강진단을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3) 사업주가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와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모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위반사유에 따라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되므로, 사업주의 적극적인 건강진단 통보 노력과 독려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에게 건강진단을 받도록 개별 안내한 사실이 없거나 1회 개별안내 후 실시 예정일자에 미실시하였음에도 이후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반면, 위 케이스에서 건강검진 실시 예정일자에 실시하지 아니하여 여러차례 안내하고, 미실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안내하였음에도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된다면 근로자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근로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다.

 

따라서, 검진 대상자에 대해 검진을 받을 것을 개별 공지하고, 언제 검진을 받을지에 대한 일정을 공유할 필요가 있고, 예정된 일정에 검진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재차 공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별 공지는 당사자 본인이 반드시 수신 확인하였음을 남겨둘 수 있는 방법으로 공지하고, 재차 공지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받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서 등을 징구하여 근거자료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다.

 

Q. 건강검진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건강검진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규정한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무급으로 부여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건강진단이 사업주의 의무사항인 점을 고려할 때, 무급으로 부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진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5조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에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 전체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본 글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