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총회 개최, 시에 허가기준 완화 요구
잦은 화재와 붕괴위험… 재건축 조속히 이뤄져야
원주중앙시장재건축조합(조합장: 이재범)이 중앙시장의 잦은 화재와 붕괴위험 노출로 이달중 총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철거직전의 중앙시장 붕괴위험 및 화재 취약
원주 중앙시장은 1970년 2층 규모로 부지면적 7622㎡에 매장면적 9359㎡로 368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5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이후 올해 정기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 또 다시 D급 판정을 받으면서 9월에는 국토해양부와 도가 합동 실태점검에 나서 보수·보강과 함께 사용제한 검토를 내렸다. D급 판정은 5단계로 나눠있는 안전상태 중 철거를 명할 수 있는 직전 단계로 주요 부재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고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에 있다.
원주 중앙시장의 결점은 바로 이러한 철거 직전의 상황으로 2층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계단 곳곳에 가구와 목재가 쌓여있으며 노후된 전선이 많아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위험이 높은 데도 일부 상가는 상인들의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원주중앙시장은 해마다 수차례 화재가 반복되는 가운데 지난 3월19일 인근점포에서 화재가 발생, 7곳의 소규모 점포가 피해를 입었으며(소방서추산 3억5,000만원) 지난 9월 30일 오후9시에는 중앙시장 1층 모 음식점 환기구 내 전등시설이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진화하는 소동을 벌이는 등 최근 들어 전기로 인한 화재 발생이 잦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하다.
재건축 사업, 건물높이 문제로 조합과 원주시간 이견
원주 중앙시장은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으로 현재 재건축에 따른 건물높이 문제가 미해결되고 있다. 건물높이를 좌우하는 것으로 인근에 있는 강원감영 문화재가 있어 고도를 낮출 수 밖에 없다. 이는 원주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의 핵심과제인 건물높이를 제한하는 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안을 놓고 시와 조합이 팽팽히 맞서면서 사업 자체가 표류하고 있는 것.
원주시에 따르면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강원감영과 100m이내에 위치한 중앙시장의 재건축 건물높이를 최고 83m까지 가능하도록 요구한 문화재 현상변경허용 기준안이 부결되자 최근 새 기준안을 마련, 재건축 조합측에 제시했다. 제시한 새 기준안은 서울시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근거로 강원감영에서 올려 본 각(앙각) 27도를 적용해 가장 가까운 85.5m지점에 위치한 신축건물 앞동은 높이를 52.4m로 하고, 155m 지점에 있는 뒷동 건물 높이를 88m로 하자는 안이다.
조합측도 원주시의 제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우선 제시하기보다는 총회의견에 따라 정할 움직임이다. 재건축사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하고 이달중 조합원 총회가 열리는 만큼 총회 결과에 따라 이를 수용할지, 조정안을 시에 요구할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측은 시의 조정안과 함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의 변동에 따른 재건축 사업 수지분석 결과를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이해와 설득을 하는 과정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대상 건물 자치단체 지원 규정 없다
원주시는 강원도가 중앙시장 건물에 대한 보수와 보강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재건축이 승인이 된 만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달중 안전관리자문단 회의를 열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게다가 일반 공동주택일 경우 법으로 수선충당금 적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시장에는 그런 규정도 없어 상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중앙시장 개보수 사업은 조합내 자체예산이 없고 사업예산도 개보수가 아닌 재건축에 따른 예산으로 추진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재건축사업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재건축 조합측도 재건축 사업 부지 내에 시유지가 2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기준 완화를 시와 문화재청에 중앙시장의 현재상황을 자세히 설명, 조합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요구하며 시청도 옮겨진만큼 원주시의 옛 도심지 활성화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중앙시장 재건축사업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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