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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정보

후배 숨지게 한 고교 학생회장 첫 공판

장기 5년, 단기 3년 징역 구형

 

지난 10월 21일 ‘아침 전체 조회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해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강릉 모 고교 학생회장 박 모(18·3년)군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24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제2형사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모 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사적인 감정보다 학생회장으로서 후배를 지도하다 순간적 감정과 흥분을 참지 못해 저지른 범행인 데다 피해 유족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박 군은 지난 10월 20일 오전 9시경 학교 교실에서 ‘아침 전체조회에 참석하라’며 홍 모(18·2년)·엄 모(18·2년) 군 등 2 명에게 주의를 줬으나 홍군 등이 이에 응하지 않고 컴퓨터 오락을 하자, 주먹과 발 등으로 홍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강릉인터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