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항운노조 김석주 위원장 고발 및 채용비리 양심선언을 한 이영철외 4명이 제명 조치 7일만에 자격정지 3월이 확정됐다.
동해항운노조는 지난 24일 이들 5명에 대해 징계규정 제11조 6항의 조합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해 대외적으로 심한 비난을 받는 행위를 함으로서 조직의 위신손상과 대외공신력을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제명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이영철외 4명은 26일 정당한 이유없이 대법원 판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반한 제명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며 부당제명 징계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이에따라 30일 부당징계 재심위에서 인사관리위원회 위원 15명이 참석해 자격정지와 제명 등 사안을 놓고 투표한 결과 자격정지 11표, 제명 2표, 기권 2표 등으로 자격정지가 확정됐다.
이영철외 4명은 재심위 결과에 따라 부당징계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들은 부당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과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처분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물동량이 줄어들고 있고 채용비리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노조원 28명을 채용하는 것은 또 다른 비리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집회 등 강력 대처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재심 청구에 앞서 동해항운노조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미 40여명이 투명한 동해항운노조 운영과 비리척결 등을 위한 집단행동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동해항운노조 내홍은 김석주 위원장의 검찰기소와 무관하게 노조원들의 자발적 봉기로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더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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