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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정보

사발이 車등록 “하고 싶어도 못해”

제조업체 대부분 제원표 제작 안 해 신고 서류 제출 불가능

 

【원주】사륜형 이륜자동차(ATV) 속칭 ‘사발이’의 도로 주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배기량 50㏄이상 3·4륜차는 오는 6월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용신고를 한 뒤 번호판을 부착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사용신고 시 존재하지도 않는 제원표와 제작증 등 일부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원주 무실동에 위치한 오토바이 전문 판매업체에 따르면 도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S사와 D사, H사 등 수입산과 국내산 사발이 대부분은 출고시 외관 크기와 성능 등을 명시한 제원표 자체가 없다.

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이륜차 실측확인과 배기가스 및 소음인증을 위해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별도 부담해야 되는데다 각각 화성과 인천까지 다녀와야 하는 것도 사용신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실제로 원주시에는 이달 현재 190여대의 사발이가 운행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사용신고된 사발이는 전무한 실정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사용신고 없이 도로에서 운행하다 경찰과 시로부터 적발될 경우 과태료 처분은 물론 무보험 운행에 따른 형사처벌도 불가피하다.

사발이를 운전하는 김모(67·호저면 만종리)씨는 “도로에서 합법적인 주행을 하려 해도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제작증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란 얘긴지 모르겠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하소연했다.

시 관계자는 “사용신고에 관한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제도상의 문제에 부딪쳐 난감할 때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안전요건을 갖춘 사발이의 도로 주행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자 한 취지”라며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장난감에 번호판을 붙여 달리게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