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살 기도자 위치추적 거부 119직원 '입건'
자살 기도자 유가족의 휴대전화 위치추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119직원이 경찰에 입건돼 거부권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횡성경찰서는 4일 강원도소방본부 직원 L모(38)씨에 대해 자살 기도자 가족의 위치추적 요청 거부에 따른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7일 밤 10시 50분쯤 가출해 숨진 G모씨(46)의 부인으로부터 당시 가출한 남편의 위치추적 요청을 받았지만 단순가출로 판단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경찰은 밝혔으며 G씨는 다음 날인 28일 오전 9시쯤 횡성군 둔내면 한 리조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강원도소방본부는 상황실 근무자들의 사기저하와 위치추적 요구가 남발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 이번 사고가 긴급상황인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신고자의 목소리가 차분했으며 신고자가 “단순가출 여부 등을 다시 판단한 뒤 전화 하겠다”며 통화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상황실 근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높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위치추적 요청자들이 채권, 채무나 배우자의 단순 위치확인 등 긴급상황과 동떨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며 “자살에 이르게 한 1차 책임을 상황실 근무자들에게 전가할 경우 소방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및 위치추적 남용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방본부 상황실의 휴대폰 위치추적 시스템은 2005년 1월 도입됐으며 긴급상황(자살 포함)에 처한 본인과 배우자, 2촌 이내의 가족의 요청이 있을 때 이뤄진다.
상황실 휴대폰 위치추척 시스템은 산간계곡에서의 조난과 가출 실종자에 대해 신속하게 위치를 확인,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효과가 있으나 일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상황실 근무자들은 신고자 심리 상태를 규정한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위치추적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어려움으로 이는 현실과 맞지 않고 위치추적을 남용하거나 목적 이외에 사용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처벌 규정도 규정도 근무자의 신속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최근 강원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자살사고와 관련해 도내 소방공무원 및 경찰들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에 맞는 법 규정 정비와 요청 거부 근무자에 대한 입건에 따른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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