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4년 6월30일이면 대한민국에서 사장 규모가 크고 석탄산업의 중심도시였던 태백시의 마지막 남은 공공기관의 석탄광인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는다. 이와함께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화순광업소에 이어, 내년에는 마지막 남은 공사의 석탄광인 도계광업소까지 문을 닫게 된다. 본보 태백정선인터넷뉴스는 석탄광 근로자들이 퇴직 후 갖게 되는 진폐와 진폐에 따른 합병증,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지내야 하는 현실을 알아보고자 (사)석탄산업추모 및 성역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면서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 횡상덕 회장을 만나 이들의 숙원사업 및 소망을 지면으로 담았다.<편집자주>
진폐재해자들은 전직 석탄광부들이다. 먼저 광산에서 사고로 순직한 분들은 황지동 산업전사위령탑에 위패가 모셔져 있고, 퇴직후 진폐증을 앓고 병마와 싸우다 병원에서 숨지거나 가정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은 진폐재해순직자들이다. 진폐재해순직자들은 위령탑 바로 옆 위령각에 모셔져 있다. 그리고 태백과 정선 영월과 삼척(도계)지역에 거주하는 분들 가운데 전직광부들을 중심으로 진폐재해자들이 있다. 이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진폐장해등급을 받기 위해 단체를 조직해 활동하고 있으며 아직도 등급을 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협회에서는 대정부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먼저 진폐증(Pneumoconiosis)은 광산노동자들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직업병이다. 백과사전에 따르면 탄광부 진폐증이란 석탄가루가 수년에 걸쳐 폐조직에 쌓여 폐조직이 굳어져 갈수록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심각한 질환이다.
진폐증은 석탄을 캐던 광부들의 대표적 직업병이다. 진폐증의 원인은 광부들이 밀폐된 갱도에서 일하면서 흡사 안개처럼 자욱한 석탄과 돌가루 미세먼지를 장기간 들이마신 결과이다.
진폐장해등급(13급~1급)을 받은 진폐환자에게 폐암,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등 8가지 ‘진폐합병증’이 나타나면 진폐전문병원에서 ‘요양대상’이 된다. 이러한 진폐합병증이 없는 재가(在家)진폐환자들이 극심한 호흡곤란 등 증세가 나타나면 연간 90일 이내로 ‘응급입원’이 가능하다.
진폐재해자는 전국적으로 약 3만여 명이나 되는 대한민국 최대 직업병집단이다. 진폐재해자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데는 증산보국(增産保國)이란 이름으로 광부들의 건강과 안전보다는 생산목표 달성을 최우선 한 기업주와 정부 책임이라 할 수 있다.
전국에는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고 있으며 이들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많이 하는 6개 진폐단체가 있다. 한국진폐재해재가환자협회(회장 황상덕)를 비롯해 광산진폐권익연대(회장 구세진), 전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이창남) 한국진폐재해자협회(회장 김경수), 대한진폐재해자보호협회(회장 김상기), 중앙진폐재활협회(회장 이희탁)등 이다.
이들 단체장은 지난 2일 강원랜드에서 최철규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진폐재해자들의 권리찾기에 힘을 쏟았다. 이들의 숙원으로는 간병비 부담 완화(기관 등의 지원)와 진폐급수 확대 등 급수추가문제, 요양병원 입소비 부담 완화, 호흡측정 심사비 완화, 문화생활비 인상과 함께 비축분으로 충당하기 어려우면 폐기금으로 전환, 겨울나기 지원사업비 등 다양하다.
강원랜드와 관련해서는 진폐협회 환자 및 회원들의 겨울나기 지원사업비를 10만원 인상된 50만원으로 검토, 코로나19로 인해 그동한 진폐환자들이 제주도나 해외 등 위로여행을 가지 못한 것을 강원랜드가 살펴보고 해외여행비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 이전에 해외여행에 대한 지원도 했었다고 한다.
황상덕 회장은 “우리 단체에서 회원들에 대한 권리찾기에 나설 때 단체보조금 지원도 중요하다. 많은 여러 단체들이 총회와 대의원대회 등 행사때 협회 회원비로는 꾸려가기 어렵다. 기념수건 한 장 만들어 나눠주는 것도 힘든 때문이다. 그래서 강원도나 지자체, 강원랜드와 광해광업공단 등 기관에 요청하게 되는 것이다. 진폐협회 회원들은 우리나라 60~80년대 앞장섰고 석탄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막장에서 땀을 쏟았던 전직 석탄산업광부들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협회운영 외에도 진폐환자들에게는 진폐 합병증으로 인해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하게 된다. 간병비 및 간병인 부담문제다. 황상덕 회장은 “제일 큰 문제는 올해부터 간병비가 매일 하루 12만원이며 한 달로 따지면 360만원이 넘고, 1년이면 4,400여만원이 넘어간다. 진폐연금을 받고도 이 많은 간병비를 내기란 너무 힘든 부분이다”고 했다.
아울러 황 회장은 태백병원에 요양병원이 설치돼 운영중에 있다. 요양병원이 있어도 진폐환자들은 입주비(1달 110만원)에 하루 간병비 2만원에 한달이면 60만원이다. 이를 합하면 한달에 17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비용부담 때문에 입소하기 어렵다. 이 부분도 해결과제라고 했다.
“급수를 받지 못한 분들은 들어가기 어렵죠. 당연히 한달에 12만원하는 문화생활비 외엔 없어 엄두도 못낸다. 그러니까 의증환자들은 요양병원은 있어도 들어갈 형편이 못 되고 급수받은 분들도 부담이 되어 고민해야 한다. 이런 것은 태백시도 정책적으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황 회장은 문화생활비 부분도 지난해부터 15만원이 되었다며 강원도도 어려운 점은 있겠지만 비축자금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면 폐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폐의증 환자들에 대한 13급 포함이나 14급을 신설하여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병원에서의 호흡측정 검사비용도 진폐환자들에겐 부담이다. 지난해까지 8만원 대에서 올해 9만7천 원~10만원 가까이 올랐다. 개인이 부담하면 13만원 들어가지만 단체에서 협약체결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인상된 비용으로 부담하게 된다면 보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황 회장은 끝으로 “우리 진폐환자들은 예전 광부시절엔 탄광지역경제를 이끈 중심축이었고, 지금은 이들이 받는 진폐연금으로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진폐재해자 문제에 대해 기관 및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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